안녕하세요,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서초본점 대표원장 김광재 전문청능사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보청기를 알아본적이 있는 분이라면 높은 금액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난청인에게 보청기는 꼭 필요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구매를 안할수는 없어 비싼 금액에 부담이 되신 경우 또한 많으실 텐데요. 아직도 나라에서 보청기 구매금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청기 구매시에 자비로만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청기국가보조금 지원 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나이나 성별 기초수급자 등의 이유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다만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액이 일반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10%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급이 꼭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등급의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해당수치에 맞는 청력인 경우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등급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혹은 검사장비를 갖춘 일반 이비인후과 등에서 가능하나 검사가 안되는 개인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 후에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일반개인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번의 검사가 필요한데 순음청력검사를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를 1회 실시합니다. 검사 주기는 2~7일 간격으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2주에서 1달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청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장애등급이 나오며 예전에는 1급~6급으로 등급별기준이 있었지만 현행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이 되며, 등급과 상관없이 장애등급을 받게되면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기준 등급표
중증 1급 - 청각장애 2급 + 다른 중복장애의 경우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인 경우
경증 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70dB 이상일 때,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일 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6급 - 좋은 쪽 귀의 청력이 40dB 이상, 나쁜 족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인 경우

 

위의 장애등급 기준표를 보면 청각장애등급의 가장 낮은 기준은 6급과 5급인데요. 일상적인 대화소리를 보청기 착용없이 거의 못듣는 정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난청인 10명 가운데 1~2명 정도만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장애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이 저렴한곳은 20만원선에서 비싼곳은 50만원정도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보청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고, 복지카드 발급까지 마쳤다면 이제 보청기를 구입하고 이에대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따라 보청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1. 보장구 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보장구 처방전이 발급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의 처방이 담긴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처방전 발급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또한 발급받아야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보청기센터)

 

이후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매하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모델별로 가격을 고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제품들 중에서 구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격대비 성능은 좋은 편이나 최신모델보다는 한세대정도 전 제품들이라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보청기 구입시 2대를 구입해도 지원은 한대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양쪽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경우라면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를 구입 후 구입영수증, 계약서, 제품 바코드, 지급 청구서 등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서류들을 함께 발급받도록 합니다.

 

3. 검수확인서(이비인후과)

 

보청기 구입을 완료했다면 보청기를 구입하고 한달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구매한 보청기를 통해 효과를 보고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환급 (건강보험공단)

 

지금까지 보청기를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복지카드, 그리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이 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진행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보청기 보조금을 환급받게 됩ㄴ디ㅏ.

 

보청기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한쪽 기준 최대 131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117만 9천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가격이 이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보청기 금액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가능한 제품 중 좋은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환급의 경우 구입첫해에 구입비와 초기적합비를 환급받고 그 이듬해부터 4년간 후기적합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9세미만의 경우 조건충족시 양쪽귀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62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청기는 5년의 사용연한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5년에 한번 새롭게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청기 구입 후 5년이 지난경우라면 새로운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제품이 고장이 나지 않았어도 미리 지원을 받아 구매해야 다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다시 재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금을 통한 구매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복잡한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히어링허브에 상담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와 함께 번거롭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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