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서초본점 대표원장 김광재 전문청능사입니다.
난청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5년에 한번씩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은만큼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난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매년 보조금을 통해 보청기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시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복지카드가 있어야만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의 경우 난청이 있으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기위한 난청의 정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난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기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
6급 | 5급 | 4급 | 3급 | 2급 | 1급 |
좋은쪽 귀의 청력이 40dB 이상, 나쁜족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
양쪽 귀의 청력이 60dB 이상 |
양쪽 귀의 청력이 70dB 이상, 양쪽 귀 어음인지도가 50% 미만 |
양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 양쪽 귀의 청력이 90dB 이상 | 청각장애 2급 외 다른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각장애 6급의 경우에도 중도난청 정도의 수준을 보여야 하는데요, 다만 급수와 관계없이 청각장애에 등록이 된 경우라면 모든 분들이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의 과정을 거처 진행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아서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2~7일 주기로 순음청력검사 3회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진료기록지,검사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청각장애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2. 보청기 보조금 혜택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5년에 한번 보청기 구매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금액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건강보험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최대 117만 9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제품을 구입한 첫해에는 제품구입비 81만 9천원과, 초기 적합관리비 18만원을 합친 99만 9천원을 지원받고, 이듬해부터 4년간 매해 4만 5천원 총 18만원을 후기 적합관리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131만원을 지급받는데 첫해 구입비 91만원, 초기적합관리비 20만원으로 1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듬해부터 4년간 후기적합관리비로 5만원씩 총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고시한 제품을 구매해야만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싼 보청기의 경우 해당 보청기의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정부고시보청기도 금액이 비쌀수록 제품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의 추가금을 주더라도 상위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 보청기 보조금 신청절차
다음은 신청절차입니다. 보청기를 구매할 시 이 신청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고 절차에 맞게 보청기 구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입 > 검수확인 > 서류제출
먼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지참한 후 보장구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의사의 처방이 담긴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도 함께 발급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았다면 다음은 보청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때 구입가능한 보청기는 정부에서 고시한 제품들만이 나중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부고시 제품의 경우 센터에 문의해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구입시에는 구입영수증, 계약서, 제품바코드, 지급청구서등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이 끝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필요한 과정이 마무리 됬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과 복지카드, 통장사본등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서류제출 후 문제가 없다면 추후 제출한 통장으로 보청기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주민센터에 제출해야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구매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히어링허브에서는 일반 보청기 상담은 물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청기 또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김광재 전문청능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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