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대표원장 김광재 청능사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들을 얻게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화로 인해 따라오는 질병들도 어찌보면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질병을 방치하게 된다면 내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질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질병에 대해 잘 대처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하나인 난청 또한 그렇습니다. 특히 난청의 경우 다른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힘들게 하고 뇌의 손상을 유발시켜 치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노인성난청의 경우 치료보다는 현재 내 청력을 유지하고 더 잘 듣기 위해 관리를 해야하는 질환으로 보청기라는 청력 보조 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이를 도와주는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노인보청기의 신청 대상자와 방법 등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연령에 따른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청기는 흔히 노인들이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다면 연령을 기준으로 하겠구나..라고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의 경우 장애로 까지 등록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의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난청이 왔고 소리가 잘 안들리니까 청각장애등록을 하고 지원금으로  노인보청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등록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가 나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의 기준표>

등급 정도 기준
청각장애 1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중증)
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등급을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해당
청각장애 2급 양 귀의 청력이 9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 3급 양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 4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양 귀의 청력이 70dB 이상일 때
양쪽 귀 어음인지도 점수가 50% 미만일 경우
청각장애 5급 양 귀의 청력이 6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 6급 좋은쪽 귀의 청력이 40dB 이하,
나쁜 쪽 귀의 청력이 8
0dB 이상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내 귀가 나쁜데 노인보청기 지원금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지만 이를 묻는 분 중 그 대상자가 10명 중 1명 꼴일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표에서 말하듯이 60dB 이상의 난청을 보여야만 청각장애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60dB 이상의 난청은 쉽게 얘기하면 전화벨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고 일방적인 대화(소리를 크게 말하지 않고 대화)시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조건 기준에 맞는다고 지원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데 이때 이비인후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청력이 너무 좋이 않아 보청기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노인보청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지원금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에서 말했듯이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 청각장애등록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청각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차에 맞지 않게 보청기를 구매한다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각장애 등록절차

 

청각장애를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여 보청기가 필요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순서대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

순음청력평가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실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를 제출 후 심사

결정통지서에 적합으로 판정 시 복지카드 발급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청각장애등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이제 보청기지원금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등록이 완료됩니다.

 

2.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보청기를 구매시에 보청기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절차를 따라 구매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방문

'순음청력검사'시행 / '보장구 처방전' 발급

보청기 판매점 방문

보청기 구입 후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장구 제품 바코드' 발급

구입 한달 후 이비인후과 방문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음장검사' 시행

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받았던 서류 제출(통장사본 및 복지카드 제출)

 

이과정을 거치면 보청기를 구매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 제품이나 구입한다고 지원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일부 품목에 한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제품(최신제품)은 지원받을 수 없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액

 

다음은 가장 중요한 보청기 지원금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일때와 상위/기초생활수급자 일때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편측 131만원(111만원+2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건강보험대상자는 편측 117만9천원(99만9천원+18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금액의 경우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적합비용을 첫해에 지급하고 후기적합비용은 구입다음해부터 4년간 나누어 지급합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의 경우 조건에 따라 편측이 아닌 양측이 지원가능합니다. 절차는 상동하나 아래 이미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측 최대 26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보청기 지원금 국가보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금액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린대로 노인이라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절차에 맞게 제품을 구입한다면 경제적인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지원금 대상자로 구입절차가 복잡하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대표원장 김광재 전문청능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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