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대표원장 김광재 전문청능사입니다.

 

보청기에 관심이 없더라도 보청기 값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광고들을 통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약 2만 4천면으로 예전과 달리 크게 증가한 만큼 이 청각장애인 보조금 지원제도로 혜택을 받기 위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금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잘안드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기준 이상의 난청이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방문한 이비인후과는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방문전 확인을 꼭 하셔야 두번 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진단 신청절차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면, 2~7일 주기로 총 4회의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받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판단하는 검사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진행하고, 전극을 이마에 부착하고 뇌파를 확인하는 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1회 진행합니다.

 

이전에 청력검사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2달이내의 기간이 걸리지만 처음 검사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아래 표에 해당이 되는 청력이라면 청각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1~6급의 등급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현재는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구분이 되며, 등급과는 상관없이 해당자 모두에게 같은 지원이 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급 청각장애 2급외 다른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2급 양쪽 귀의 청력이 90dB 이상
3급 양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4급 양쪽 귀의 청력이 70dB 이상, 양쪽 귀 어음인지도 50% 미만
5급 양쪽 귀의 청력이 60dB 이상
6급 좋은쪽 귀의 청력이 40dB 이상, 나쁜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이 검사를 통해 해당하는 경우 준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절차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보청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건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1. 보장구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보장구 처방전이 발급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이 담긴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이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처방전만 발급을 받으면 되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도 받아야만 보청기지원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꼭 두가지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

이후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시제품을 상담받아 제품을 구입합니다. 이 때 양쪽 귀의 보청기를 모두 구매하여도 보조금의 경우 한쪽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보청기 구입시에 구입영수증, 계약서, 제품 바코드, 지급 청구서 등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이비인후과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입까지 완료했다면 보청기 구입 한달 이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는 절차인 검수확인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확인 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 서류제출

 

지금까지 발급받은 모든 서류들과 복지카드, 통장사본등 보청기 국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 바라며,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서류 검토 후 제출한 통장사본을 통해서 보청기지원금이 환급이 됩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환급금액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17만 9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청기의 금액이 최대지원금액보다 낮다면 보청기 구입액까지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가능한 보장구 제품중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구입 첫해 구입비용과 초기적합비를 지원하고, 그 후 4년간 후기적합비용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보청기 사용연한인 5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구입한지 5년이 지났다면 새롭게 지원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국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절차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히어링허브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서초본점 대표원장 김광재 전문청능사였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