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가 점점 노화가 진행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력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서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 40대... 지속적으로 소리에 노출되고 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도 조금씩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되었을때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해주는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청력은 노화만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들로 감각 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뇌수막염이나 내이염 때문에 청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뇨와 같은 질병들과 사고로 생기는 외상 등 수많은 요건들에 의해서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청력의 저하를 겪게 되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치료와 재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증폭시켜 주거나, 혹은 소리의 파형을 잡아서 들리게 해 주는 것 등 보청기를 이용한 재활을 하도록 권장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난청으로 인한 국민건강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보청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제 26조 및 별표 7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청기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매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소리가 정말 작게 들리거나, 혹은 아예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 노인 보청기를 착용하여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대상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금액까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입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는 주로 노화 때문에 청력이 감퇴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되는데, 보통 나라에서 일정 나이 이상의 되면 국민 모두를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은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 장애의 여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대의 노인이어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고, 15세의 청소년도 기준이 된다면 받을 수 있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는 청력장애에 한한 청각장애인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를 사용하면 일상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시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 dB(데시벨)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인 경우
*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해도 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 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에는 크게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 둘째로 보청기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다고 하여도 절차에 맞지 않게 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 혹은 가족이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는 앞서 알려드린 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보청기가 필요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각장애를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받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순음청력평가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를 실시한 뒤 결과가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그에 적합할 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이 세가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확인절차를 통해 장애등록심사를 거쳐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적합할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매한 뒤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세부를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구매 후 한달이 지나면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카드와 통장사본 그리고 보청기 구입시 받은 서류 및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 모두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청력검사 결과지, 복지카드 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사본, 보청기 바코드 사진, 보청기 구매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구매 표준 계약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보장구 등록업소증 사본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시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기기 판매업소 계좌로 급여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서류들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청기 지원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보청기 지원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금액은 보청기 구매금액과 5년간의 적합관리비를 포함하여 최대 1,310,000원 입니다. (단이기준, 양이 지원 대상자는 최대 2,620,000원 까지 가능)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을 해 주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기 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기기 구입시 999,000원(초기 적합관리비 포함)과 사후관리지원금 180,000원(1년후 년 45,000원 씩 4년간 지급)을 합한 금액인 1,179,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청기 가격이 좀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한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비싼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 보다 최대한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보청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를 하면 되는데, 보청기를 착용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는 의료기기가 아닌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주고 살아감에 있어 불편함을 덜어주는 보조기기 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나 난청 환자 등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보청기 착용을 추천해 주고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그냥 구매하지 말고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절차에 맞게 보청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보청기를 구매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에 있어 경제적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청각재활전문센터 히어링허브 대표원장 김광재 전문청능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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